강제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 80조).

(1)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민집 80조 1호)

(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와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그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채권자라 함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하고 채무자라 함은 강제집행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채권자·채무자의 이름, 주소는 신청서에 첨부된 집행력

있는 정본에 표시된 것과 일치되어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이름, 주소는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등기부등본 또는 물건소유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 주소와 부합되어야 한다.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구 주소를 병기하며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를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주소도 병기한다. 이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첨부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및 대표자를 표시한다.

집행권원상의 채권자, 채무자의 표시와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상의 채권자, 채무자와 집행문상의 채권자, 채무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권리의무의 주체가 변동된 것이 아닌 단순히 법인의 명칭의 변경이나 상호의 변경은 승계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은 필요 없고 신구 명칭 또는 신구 상호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 재산형의 형사판결이나 과태료재판의 집행신청인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인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검사가 되어야 한다(송민 64-2). 형사판결문이나 재판서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검사의 징수명령이나

집행명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형소 477조).

(다)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의 경우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공유자

이외의 공유자 전원의 이름, 주소 및 채무자가 가지는 지분을 적어야 한다. 다른 공유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또 최저매각가격은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지기 때문이다(민집 139조).

(라) 가압류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당사자표시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압류채무자를 그대로 채무자로 표시하면 족하다. 이

때 가압류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강제경매신청서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집행권원이 된 채권이 가압류의 기본인 채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채무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소유자란에 현 소유자를 제3취득자로 기재하고 있고(예컨대

'제3취득자 ㅇㅇㅇ'라 표시한다), 경매개시결정문에도 현 소유자를 제3취득자로 표시하고 있으며, 동인에 대한 송달도 하고 있다.

(마) 법원의 표시

집행법원을 표시한다.

(2) 부동산의 표시(민집 80조 2호)

①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반드시 모든 점에서

실제와 완전히 부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당해 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족하다. 그러나 신청서에 쓰인

부동산의 표시가 매각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하면 신청이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청을 각하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집행법원이 동일한 한 동시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미등기의 부속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증·개축되어 실제 건평이나 구조가 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하

지 아니할 때에는 그 미등기 부속건물 또는 실제 건물의 구조와 건평을 아울러 표시하여야 하나,

신청단계에서는 이를 심사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서가 도착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표시를 하게 된다.

구분소유권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로 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도면을 첨부하여 특정하여도 좋다.

어느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종전의 토지를 표시한다. 다만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는 환지예정지의 위치, 지적 등이 참작되어야 하며 매각기일 공고를

함에 있어서도 환지예정지 지정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므로(대결 1974.1.8. 73마683) 환지예정지도 아울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미등기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부동산소유증명서)의

표시와 부합되도록 적어야 한다.

미등기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므로(부등법 134조) 경매신청서 중 부동산표시의 항에 미등기라는 취지를 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매의 대상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인 경우에는 그 재단을 구성하는 모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민집 80조 3호)

(가)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①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금액은 명확히 적어야 한다.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채권이 특정되어야 비로소 매각절차 진행의 여부(민집 102조), 경매의 범위(민집 124조)가

결정되므로 일정한 채권의 표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따라서 그 특정표시가 없으면 경매신청은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채권자는 여러 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동시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채권을 모두 특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청구액은 반드시 정액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금채권, 이자채권 등의 경우와

같이 기간과 액수, 이율 등으로 계산 가능한 표시가 있으면 무방하다. 예컨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금 얼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표시하면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 청구금액의 확장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다(대결

1983.10.15. 83마393).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결 1968.6.3. 68마378).

집행권원에 원금 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우

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대결 1994.5.13.

94마542, 543). 그러므로 이자도 청구하여 온 경우 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을 기재하고,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정을 명한다.

(4)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민집 80조 3호)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표시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개의 판결, 화해 또는 조정조서 등 한 개의 집행권원에 여러 개의 집행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집행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것인가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화해조서 중 화해조항 제ㅇ항」과 같이

기재한다.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 함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기한부 채권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고 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것이어야 한다. 기한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5) 대리인의 표시

① 대리인에 의하여 강제경매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이름,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하게 되어 있으므로(민소 179조) 채무자도 소송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선임된 자를 표시하여야 한다(민소 62조).

③ 지배인(상법 11조),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민법 22조 2항), 선박관리인(상법

761조), 선적항 외에서의 선장(상법 773조),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간부직원(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 56조

3항, 131조 6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의 소송수행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각종 특수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부터 선임되어

등기된 대리인(특수은행의 예로는 한국산업은행법 15조, 중소기업은행법 30조, 정부투자기관의 예로는 한국전력공사법 11조 등),

농협중앙회장·수협중앙회장으로부터 선임되어 등기된 대리인(농업협동조합법 131조 7항, 수산업협동조합법 130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지명의

임직원(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3조),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부터 선임된 대리인(한국조폐공사법 9조) 등은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므로 이 자들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가 아니면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소 87조). 다만,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 등의 관계에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소 88조 1항, 민소규 15조 2항). 따라서

소송대리허가신청에는 본인과 대리인으로 될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한다. 법무사는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무사법 2조) 당사자의 친척인 경우 등 업무 외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법원은

채권자(본인)에게 그 보정 또는 추후보완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후에 그 자를 대리인으로 허가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것이다.

또 그 허가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법원이 소송대리허가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대리허가원을 낸 사람에게 경매 관계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대리를 허가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결 1967.1.18.

66마1106).

실무에서의 운용을 보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신청을 하는 예는 거의 없고, 경매신청을

하면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통례이며, 결정도 따로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대리허가신청서의 좌측상단여백에 [허|부]와

같은 양식으로 된 고무인을 찍어 담당법관이 해당란에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⑤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므로(민소 90조 1항)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새로이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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